부여군수,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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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수,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건의

빈집세 신설에 이어 지방 경쟁력 강화 정책 건의

  • 승인 2023-06-13 10:42
  • 수정 2023-06-13 13:32
  • 신문게재 2023-06-14 13면
  • 김기태 기자김기태 기자
1.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현장 사진(1)
박정현 군수는 12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1차년도 제5차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으로 지방교부세법 제4조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박정현 군수는 "경기의 둔화가 지속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내국세 수입이 대폭 줄어들어 지방교부세가 감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출산율 감소, 초고령사회 등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현안 사업 추진이 필요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자체재원이 매우 부족하고 지방재정의 운영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상향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006년에 조정된 이후로 인상되지 않아 현재 재정여건을 반영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목표로 지방 재정자주도를 높이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한편, 박정현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충남시장군수협의회 3차 4차 회의를 통해 충남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 수용 곤란이나 장기 검토로 회신이 돼 있다"며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들이 충남도나 정부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시장군수협의회 의미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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