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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7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공기관 안전분야 경영혁신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회의를 주재하는 안병윤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5개 공사·공단 및 16개 출자·출연기관의 공공기관장 및 안전업무 관리자 50여 명이 참석한다.
중대재해처벌은 위험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근무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조직·인력·예산 등의 관리 측면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강화됐다.
이에 이번 보고회는 시 산하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발주사업자 현황,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발생현황 등을 확인하고 기관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는 등 기관별 안전분야 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집중호우, 폭염,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각종 재해·재난들로 중대재해 예방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그동안 시 산하 공공기관이 안전분야에서 추진해 온 사항들이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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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