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8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인천시-인천도시공사-(주)인천로봇랜드 합의약정 체결식'에서 박철휴 (주)인천로봇랜드 대표(왼쪽 세번째부터), 유정복 인천시장,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합의약정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인천시 |
합의약정 체결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 박철휴 ㈜인천로봇랜드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 내용에 따르면 토지주인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조성실행계획 변경 등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로봇랜드는 사업시행자가 위탁하는 범위 내에서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조성·관리·운영 등의 업무와 테마파크(유원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고, ㈜인천로봇랜드의 민간투자자는 경제자유구역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용지를 매입할 권리를 가질수 있으며, 또한 테마파크 개발과 공익시설 공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로봇랜드를 국내 최대 로봇산업의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려면 원스톱 인프라 구축과 산·학·연·관 통합과 로봇 기업 지원 등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합의약정 체결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청라 국제도시에 769,279㎡ 규모의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산업용지, 업무용지, 로봇체험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성실행계획 변경 승인 등 후속 행정절차를 준비해 2024년 기반시설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