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다문화7]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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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다문화7]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 승인 2023-10-05 16:41
  • 신문게재 2023-10-06 8면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내년(2024)년에도 올해처럼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을 추천해 E-8비자로 한국에 와서 5~8개월 근로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이지만 13일까지는 읍면 사무소에서 서류를 접수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가족증명서, 출생증명서, 거주지 확인서, 결혼증명서의 번역본이 필요하다.(번역사 확인서 필수)

고용주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 준비를 해야 접수가 진행된다.



지역을 이탈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어 결혼이민자 거주 지역이 아닌 다른 시군에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추천하고 싶은 친척이 있다면 속히 읍·면사무소에 가서 문의하고 서류 준비하여 접수하면 된다. 장서희 명예기자(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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