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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의원이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는 순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
정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은 세종의사당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 행정수도 건설계획 논의가 시작된 지 21년 만이다.
규칙안은 정무위원회, 11개 상임위원회, 12개 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분관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 기쁨을 충청·세종 주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불가역적이다. 규칙안이 통과되기까지 애써 준 동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세종의사당 시대가 순조롭게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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