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인권 정치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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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인권 정치를 하라

최영민 대전평화여성회 공동대표

  • 승인 2024-04-28 09:38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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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민 공동대표
지난주 충남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서울시는 2012년, 충남은 2020년 제정 공포하여 학생인권 의식 신장, 차별과 폭력이 없는 상호존중의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된 학생인권 자치법규를 의회가 다시 스스로 용도 폐기해버렸다.

충남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읽어보면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함, 양심과 종교,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자치와 교육복지에 대한 조항이 주요 내용이고, 세계인권선언문이나 헌법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폐지의 이유는 무엇일까? 폐지를 주도한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교권침해가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없으면 교권침해가 사라질까. 학생인권과 교권은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시소가 아니다. 마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양자 중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하는 허구적 이분법 같다.

인권이 시대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고 변하는 역동적 개념이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인권 개념에 차이가 있지만 인권은 인간이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천부적인 권리다. 인권은 폐지하고 축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처음 '학생의 성적 지향을 존중한다'는 점에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나왔고, 국민의 힘이 사실상 폐지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이 일부 특정 종교와 정당의 부분적 인권정치로 전락한 것 같아 더 우려스럽다. 학생인권조례가"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어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됐다"는 국민의 힘 김혜영 서울시의원의 발언은 인권 이해의 수준을 의심케 한다.

물론 다양한 가치나 신념으로 인권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권이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이지 누군가 허락하거나 다수의 합의로 부여되는 선물이 아니다.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또는 남성으로서 성별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일이 허락이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자체가 인권이다. 평등이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면 인권도 그가 누구든 존엄한 존재로 인정하고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권은 성원권과 권력의 문제이며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원래 인권은 보수와 자유주의자들이 지지하고 자주 소환하는 담론이다. 강대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도 인권을 내세우고, 북한 인권침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한국의 보수정당인데, 왜 학생인권은 예외인가? 서울 서초구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목도하며, 교사들의 안전망 구축, 교권 보호 중요성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일부 특정 종교단체와 정당이 중심이 되어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 구도로 몰고 가는 현실은 교육 현장을 소모적인 정쟁과 법적 소송의 장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7개 시·도에서 제정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는 한국의 인권운동과 진일보한 시민의 인권 의식을 담아낸 결실이었다. 2024년 4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했고, 국민의 힘 의원이 전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찬성했다. 인권의 정치화가 아니라 진짜 인권, 학생인권이 학교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교사 학부모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 정치를 적극적으로 합의해 나가길 바란다.

/최영민 대전평화여성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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