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익직불금 신청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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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익직불금 신청 기한 연장

5월 10일까지

  • 승인 2024-05-02 15:57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해시청전경사진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기존 4월 30일까지였던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이번달 10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의무교육 등 준수사항 이행 및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확정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재배면적이 1,000㎡ 이상 농지에서 1년 이상(농업경영체등록 90일 이상) 실경작한 농업인이다.

올해는 농지 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된 가구당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 4월 29일 기준 신청 접수한 농가는 8,064명으로 지난해 8,582명 대비 94%의 농가가 신청을 했다. 시 관계자는 "농번기로 인해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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