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5년 생활임금 1만 1670원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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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5년 생활임금 1만 1670원 결정·고시

법정 최저 임금 시급보다 1640원 많은 금액

  • 승인 2024-09-08 12:33
  • 신문게재 2024-09-09 2면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청사 바위조형물 로고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670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고시했다.

이번에 확정한 2025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 1470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이며, 월 단위(주 40시간)로 환산하면 243만 9030원으로 올해보다 4만 1800원 증가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다. 시는 5일 용인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결정된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인 1만 30원보다 1640원 많다.

내년부터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등 145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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