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署교통사고 위장해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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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署교통사고 위장해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 승인 2024-11-28 10:16
  • 수정 2024-12-12 11:18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경찰서 전경
경찰서 전경
예산경찰서는 28일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지난 7월 음주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범행 대상자가 운전대를 잡는 것을 확인하면 미리 범행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범에게 알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윤승구 예산경찰서장은 “보험사기는 국민의 안전과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국민의 안전과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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