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대학언론사·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역 마을경제와 새마을금고 발전 위해 신중한 한 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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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대학언론사·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역 마을경제와 새마을금고 발전 위해 신중한 한 표를”

대전 7개 금고 투표 진행, 25개 금고는 무투표 선출
선거공보 등 후보자 정책.공약 비교 검증 기회 확대
"새마을금고 발전을 위한 초석 될 것" 투표참여 당부

  • 승인 2025-02-27 16:56
  • 신문게재 2025-02-28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선관위
대전제일새마을금고(홍도지점) 내 문화센터 캘리그라피 강좌 회원들이 '깨끗한 선거, 올바른 선택, 신뢰받는 금고' 등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를 직접 손글씨(캘리그라피)로 표현하는 장면. [출처=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역 마을경제의 초석을 다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대전은 32개 금고 중 7곳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3월 5일 선거일에 동구 대전제일새마을금고와 중구 대전개인택시새마을금고, 유성구 유성새마을금고는 회원들이 직접 투표해 이사장을 선출한다. 동구 꿈드림·성남동새마을금고, 유성구 진잠새마을금고, 대덕구 오정동새마을금고는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할 예정이다. 나머지 25개 금고는 후보자 단독 출마로 별도 투표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을 결정한다.

금고 이사장 선거는 그동안 일부 대의원 중심의 폐쇄적인 방식으로 치러져 유권자들이 후보자 정책, 공약, 경력 등 정보를 충분히 접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후보자의 정책이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금품 제공과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 관리하게 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선거벽보 첩부와 선거공보 발송 등 공식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전면 적용돼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사진부터 성명, 기호, 경력 등이 한 장에 담겨 있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각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물론 범죄 경력까지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후보자는 해당 금고에서 개최하는 공개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경우 선거일 투표 개시 전에 투표소나 대의원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소견 발표가 가능하다.

투표소는 총 9곳이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 성명, 투표 시간, 투표 절차, 지참물,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현황이 게재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이사장 선거통계시스템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금고 이사장 선거는 선출 방식에 따라 투표 시간과 방식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 회원 직선제의 경우 투표는 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반면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의 투표 시간은 금고와 관할 선관위가 협의한 시간에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로 인해 마감 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

투표방법에 있어서도 회원 직선제에서는 구·시·군 단위로 작성된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선거인은 해당 금고를 관할하는 구선관위가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할 수 있다. 반면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에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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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투표소 위치. [출처=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투표절차는 간단하다. 선거인은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는다. 본인 확인이 끝난 후에 직선제 선거인은 본인 확인기에 신분증을 스캔한 후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간선제의 경우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하거나 무인을 찍는다. 이후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이동해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다만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공인자격증 등을 말한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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