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정권교체기의 공직자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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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정권교체기의 공직자의 자세

이진원 (㈜국제종합비즈니스거래원 대표이사 회장)

  • 승인 2025-04-09 21:40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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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정부조직법’ 등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소속 기관의 임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의 임직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처해 있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 장관, 지방단체장들이 사퇴를 하고, 6.3 대선출마선언과 캠프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 우려되는 것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또는 특정 후보 줄서기이며, 이미 복지부동과 끼리끼리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공직자 윤리규정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부당이득 수수금지, 금품,향응,편의 등을 수수하면 처벌 대상이며 이해충돌방지,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과 관련된 업무에서 스스로 기피해야 한다. 외부강의 등 신고,즉 공무 외 강연, 기고 등을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일정금액 초과시 사례금(강사료 등)을 감사실에 신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제한해야 한다.

공직자 윤리의 기본 원칙은 청렴성,공정성,책임성,투명성을 요구 받는다. 특히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언행과 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 의하면 적극행정을 장려한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규제와 관행을 넘어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공공의 이익 중심, 국민의 권익 향상과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문제발생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존 법령의 불명확한 부분의 유권해석, 제도개선을 통한 해결,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복잡한 규제를 협업과 협의를 통해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단체장은 사전공직자 윤리규정교육 강화와 우수공직자에 대한 표창과 격려, 사정당국은 특정인과 관계없이 엄격하게 공직자를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정권교체기에 공직자를 상대로 한 고객인 국민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진원 (㈜국제종합비즈니스거래원 대표이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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