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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계층 이하)인 15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 청년이다. 월 10만원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19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청년은 월 50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차상위 이하는 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때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차상위 초과자의 경우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모두 3년 만기로 저축할 수 있다.
지원금은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을 완료해야 적립금 전액을 수령 할 수 있다.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중단일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받는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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