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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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보장 넓히고, 실효성 높이고

  • 승인 2025-05-02 13:11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합천군, 2025년 군민안전보험 시
합천군, 2025년 군민안전보험 시행<제공=합천군>
경남 합천군이 5월 1일부터 1년간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대상은 주민등록을 둔 군민 전원이며,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험은 별도 절차나 비용 없이 자동 가입된다.

타 보험과 무관하게 중복 보장도 가능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사고 장소가 합천군 외라도 보장 항목에 해당되면 보상 가능하다.

2025년 군민안전보험은 5개 분야 2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기존 항목 중 지급 실효성이 낮은 4개 항목은 제외됐다.

대신 ▲전동보조기기사고 치료비 ▲성폭력 상해 ▲한랭질환 진단비 ▲개물림 사고 위로금 ▲일반 상해진단 위로금 등 실생활 밀착 항목 5건이 새로 포함됐다.

핵심 보장 내용은 ▲화재·폭발·붕괴 등 사회재난 사고 ▲자연재해 사망 및 온열·한랭질환 ▲화상·익사·농기계·가스사고 등 일상 사고 ▲스쿨존·실버존 사고, 뺑소니 피해 등 교통 분야 ▲강력·성폭력 등 범죄 피해 보장도 포함됐다.

보장항목 개편은 주민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 항목 중 실적이 없거나 실효성이 낮은 일부 보장이 제외된 반면, 전동보조기기나 개물림 사고 등 현장에서 실제 발생률이 높은 위험이 반영됐다.

일각에서는 "보험 항목이 매년 바뀌면 주민들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장 내역을 정기적으로 설명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내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합천군은 군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안전 정책을 지속 개편한다는 입장이다.

군민안전보험의 정착 여부는 실질적인 홍보와 청구 접근성 개선에 달렸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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