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선거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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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다문화]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선거교육 실시

  • 승인 2025-06-04 15:57
  • 신문게재 2025-06-05 9면
  • 우난순 기자우난순 기자
왕링1
지난 20일,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랜기간 업무를 담당해 온 전문 강사가 진행하였으며, 약 20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석해 선거의 종류 및 투표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받았다.

강사는 "선거란 국민을 대신해 국가 운영에 참여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한 정책을 수립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제도와 관련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 총 세 가지 유형의 선거가 소개되었으며 다문화가정이라면 특히 지방 선거할 때 많은 관심을 가지길 권했다. 각 선거별 임기는 5년, 4년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 18세 이상 누구나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되었다. 다만, 외국인 유권자는 만 18세 이상이면서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하고 지자체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등재되어야 지방선거에만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강사는 선거에 참여하기 전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정당 홈페이지 방문,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 이용 혹은 우편으로 발송되는 선거 공보물 열람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투표 당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점과, 투표소 내부에서의 촬영 행위는 불법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만약 부득이하게 선거 당일 투표하지 못할 경우,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사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투표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라며, "주어진 권리를 성실히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세"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주 여성들은 한국의 선거 제도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왕링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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