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1달 교제 뒤 헤어지자 지속적 스토킹 30대 남성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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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1달 교제 뒤 헤어지자 지속적 스토킹 30대 남성 '벌금 700만원'

  • 승인 2025-06-05 11:06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1달 교제 후 헤어진 뒤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와 1달간 교제한 사이로 2024년 7월 20일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며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고, 직장에 찾아가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타인의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판시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특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연락하도록 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범행 수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매우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고인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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