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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조성 공사완료 모습./김해시 제공 |
이 사업은 주택 소유주가 자택 내 담장, 대문, 화단 등을 철거하고 개인 주차공간을 조성할 경우 시에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2년부터 시작되어 올 상반기까지 총 157가구, 31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며,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적인 주차난 해소를 기대할 수 있어 주민 참여형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도심 주차난 해소는 물론 교통 환경 개선과 도시 경관 정비에 기여하고 있다"며, "큰 비용 부담 없이 개인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문의는 김해시청 교통혁신과 주차시설팀으로 하면 된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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