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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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②

  • 승인 2025-07-17 15:23
  • 신문게재 2025-07-18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고용노동청
Q. 고용허가제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용허가제로 관리하는 체류자격은 E-9(비전문취업비자), H-2(방문취업비자)입니다. E-9은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태국, 인도네시아 등 총 17개 국가 출신 근로자, H-2는 중국 및 구소련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등 6개 국가 국적 동포가 대상입니다.



Q.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몇 년간 근무할 수 있나요?

A. 한국에 입국 시 최초 3년간 체류자격이 부여되며, 사업장의 신청과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1년 10개월간 연장돼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출국 이후 재입국하면 또다시 최대 4년 10개월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Q. E-9 신청 가능한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A. 모든 업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20톤 이하), 광업, 임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한식·외국식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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