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도심 상권과 일자리 살리는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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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도심 상권과 일자리 살리는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총 250억 원 규모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대출이자 1.0 ~ 2.0%, 3년간 이자 지원

  • 승인 2025-08-01 11:18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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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유동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상권의 소상공인과 고용창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월 6일부터 '2025년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는 물론 신규 고용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총 250억 원의 융자 재원을 마련,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각각 125억 원씩 배분했다.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 재원 20억 원은 시가 출연하고, 보증 업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맡는다. 대출은 최저 금리를 제시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각각 담당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서비스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영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또는 도시정비사업 구역 인근 상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인천시에서 최초 3년간 이자 일부를 보전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연 1.5%를 고정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고용실적에 따라 연 1.0%에서 2.0%까지 차등 보전된다. 대출금 상환은 모두 1년 거치 후 4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이며, 보증 수수료도 연 0.8%로 다른 특례보증과 동일하다.

상담 신청은 8월 6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앱 또는 협약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면상담도 제공된다. 단,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을 받은 기업이나 1억 원 초과 보증기업, 보증제한 업종, 연체·체납 기업 등은 신청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동시에 살리기 위한 든든한 금융지원책이다"라며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시가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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