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기업의 숨통 죄는 ‘노란봉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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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기업의 숨통 죄는 ‘노란봉투 법’

기업고용이 없으면 노동법규정 왜 필요하나

  • 승인 2025-08-20 16:35
  • 김시훈 기자김시훈 기자
김시훈
경북본부 김시훈 기자
한때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이 생산설비시설을 확충해 국내로 되돌아오는 리 쇼어링(Reshoring)이 한창이었다.

이는 곧 지방화 시대를 맞아 일선 지자체장들이 인구증가정책과 기업유치란 일석이조의 리더 십과 치적이 맞물리면서였다.

특히 리 쇼어링의 이면에는 해외생산여건에 비춰 국내기업의 성장잠재력과 대외경쟁력에 있어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진영에 따라 차별화된 신개념의 무역 관세 보호 정책이 단행되면서 세계 각국 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제위기국면에 빠져들었다.



국내의 경우만 해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좌우개념을 벗어난 실용주의정책에 진영모순이 대미 관세 협상과 맞물리면서 국내 기업들은 존망의 파란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아직 불투명한 한미 관세 협상과 조세개편, 상법개정안, 노란 봉투 법, 중대 재해 법 등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한때 GDP 13위의 경제력을 자랑해 왔던 대한민국이다. 부존자원이 없이도 독보적 인적자원과 기술력 하나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으나 최근 들어 극한 이념 갈등과 정치적 불안이 가속화되면서 대외경쟁력이 걷잡을 수 없이 추락 을 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노란 봉투 법이 재 발의 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라며 해외로 나가는 오프 쇼어링(Offshoring)을 기획하기에 이르렀다.

새 정부의 노란 봉투 법은 국내외 재계의 반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2030 젊은 세대들에게 바톤이 넘겨져 그들의 불만 것 잡을 수 없이 확산 되는 모양새다.

노란 봉투 법은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경영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에 일명 노동법 법 규정이다.

민주당이 오는 21일 노란 봉투 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예고한 가운데 2030 청년세대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연유는 이 법이 기업경영을 옥죄면서 고용의 주체가 대거 해외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극심한 취업난을 겪어 온 청년층에게 있어서는 노란 봉투 법을 기업의 경영과 고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최고의 악법'이란 인식하에 이 법이 통과되면 청년 일자리마저 없어진다는 위기 감을 갖고 있다.

12일 가칭 노동개혁 청년 행동은 국회 소통 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을 향해 노란 봉투 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노동 개혁 청년 행동은 "노란 봉투 법은 21세기의 쇄국 정책"이라며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 갈 극도로 이기적인 법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노란 봉투 법이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실제 노동개혁 청년 행동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 70% 이상이 노란 봉투 법 시행 이후 발생할 기업의 투자 감소와 일자리 감소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법안 통과 시 일자리 감소는 물론 '파업 만능주의'가 확산 돼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노동 개혁 청년 행동 조현호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파멸을 초래할 노란 봉투 법을 즉각 폐기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기업들도 '이 법이 시행되면 불법 파업의 조장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분석이 구체화 되면서 관세장벽과 노조의 위해가 없는 해외투자의 오프 쇼어링(Offshoring)에 전격 나서겠다는 주장이다.

12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노란 봉투 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본 서한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라며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 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 발생할 것"이란 점을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생산시설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을 때 치열한 글로벌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근로자를 위한답시고 만들어진 노란 봉투 법은 노사화합은커녕 사용자와 근로자 간 영역 마찰과 분쟁을 예고하는 악법 중 악법으로만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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