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스3사, 직원 심각한 비행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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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스3사, 직원 심각한 비행 '솜방망이' 처벌

  • 승인 2025-09-22 16:00
  • 수정 2025-09-23 10:10
  • 김시훈 기자김시훈 기자
구자근 의원0424-1
구자근 의원
국내 가스 공공기관 3사(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직원들의 심각한 비행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성과급까지 꼬박꼬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힘, 경북 구미'갑')이 한국가스공사 등 3 개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도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직원 A 씨는 회사 후배 B 씨의 대답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으로 뇌진탕의 상해를 가했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고 정직 처분요구를 받았으나 최종심의 결과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1400만 원의 당해 년도 성과급까지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도 직원의 심각한 비 행위에도 불구하고 내 식구 감싸기 관행이 지속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 직원 C 씨는 부서의 여성 하급자에게 "남자친구랑 스킨십 했나", "같이 O래?" 등의 성적 언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지만 견책 처분에 그쳤고 성과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630만 원의 성과급까지 챙겼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안전공사 직원 D 씨는 회식 자리 이후 기억이 나지 않을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64KM를 운전해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에 따라 C 씨는 조사 결과 감봉처분을 받았지만 당해년도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580만 원의 성과급까지 수령했다.

특히, 가스안전공사는 권익 위 권고에 따라 중 징계자는 물론 금품·향응 수수 ,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 운전의 경우에도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도록 개정하였음에도 해당 징계자들에게 성과급을 꼬박꼬박 챙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차장 E씨가 동료직원을 폭행해 치아를 부러뜨리고 휴무일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직원이 감사결과 정직처분을 요구 받았지만 감봉 2개월의 경징계에 그친 사실도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사 직원들이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사 측이 성과급까지 챙겨주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 이라며 "국민의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성과급 지급체계개선 등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을 강조했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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