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양육 공백 해소 위한 '가족돌봄 지원 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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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양육 공백 해소 위한 '가족돌봄 지원 사업' 본격 시행

사촌 이내 친족이 양육공백 가정 영유아(24~47개월) 돌보면 월 30만 원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대상, 매달 15일까지(11월은 10월 20일까지) 신청

  • 승인 2025-10-15 11:14
  • 신문게재 2025-10-16 15면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3. 가족돌봄 지원 사업 추진 1
태안군이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나선다. 사진은 가족돌봄 지원 사업 홍보물. 태안군 제공


태안군이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나선다.



15일 군은 사촌 이내 친족이 양육 공백 가정의 영유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사업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이며 한부모 및 맞벌이, 장애아 다자녀 가정 등이 포함된다.

다만, ▲보육료 지원 가정(이용시간 외에는 가능) ▲해당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가족돌봄과 유사한 자체사업 이용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조손가정 및 기타 양육 부담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촌 이내 친족(19세 이상)이 양육공백 가정의 부모를 대신해 영유아 1명을 월 40시간 이상(하루 최대 4시간,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심야시간 제외)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돌봄 영유아가 2명일 경우 45만원, 3명이면 60만 원이 지원된다.

11월 사업의 경우 10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이후 매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부모(양육권자)가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육아조력자는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수당은 매월 돌봄 후 지급되며, 광역 모니터링단 및 태안군이 돌봄 여부를 수시 확인한다.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자격 정지 및 돌봄수당 환수조치가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맞벌이나 한부모, 장애아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친인척의 돌봄이 필요한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해당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가족돌봄 지원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가족정책과 여성정책팀(041-670-2384)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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