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청소년의회, 6개월간 ‘소중한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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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청소년의회, 6개월간 ‘소중한 활동’ 마무리

-김재국 부의장, “민주 시민으로서 값진 경험, 성장의 밑거름 되기를 기대”

  • 승인 2025-10-16 17:17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안산청소년의회, 6개월간 ‘소중한 활동’ 마무리
2025 안산청소년의회가 청소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발표와 평가 활동을 기념하고 있다.
안산시의회는 16일 안산청소년의회가 6개월간의 '소중한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안산청소년의회는 15일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청소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의 조례안 발표와 평가를 끝으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청소년의회는 시의회와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교육지원청이 공동 주관하는 청소년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초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의원을 공개 모집해 총 29명을 선발했다.

이들 청소년의원은 지난 4월부터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를 꾸려 지역사회 현안을 주제로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그간 청소년의원들의 연구와 논의를 통해 마련된 ▲안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안산시 통합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앱 관리·운영 조례안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관리 조례안 등 총 6건의 정책 제안이 발표됐다.

발표 후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과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이 각 제안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평가했다.

심사 결과,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안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과 안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질서한 주차와 방치 문제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과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주차(방치) 신고 시스템 구축과 신고 포상제 도입,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이 정책 제안의 실현 가능성과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축사와 시상을 실시한 김재국 부의장은 "청소년들이 지난 6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직접 지역의 문제를 찾고 대안을 제시했던 일은 그 자체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중한 경험"이라며 "이같은 경험의 시간이 앞으로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질을 형성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제안된 정책 제안들은 조례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향후 시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안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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