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통수단 시범사업, 일부 노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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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통수단 시범사업, 일부 노선 변경

당초 계획인 트램 혼용노선 제외키로...건양대 부근에 차량기지 짓기로
경실련의 원칙과 절차 무시 우려에는 "시범사업으로 국내 첫 도입. 사업 성공적 추진에 최선"

  • 승인 2025-10-23 17:12
  • 신문게재 2025-10-24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신교통수단 노선 변경안
3칸 굴절차량(신교통수단) 시범사업 노선 변경안. 제공은 대전시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 예정인 3칸 굴절차량(신교통수단) 시범사업 노선이 변경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업 절차 무시에 따른 우려에 대해 시는 규제실증특례 적용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 성격을 강조하며 정상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종명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23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노선을 당초 계획 노선(정림삼거리~가수원네거리~도안동로~유성네거리~충남대)에서 건양대병원~용소삼거리~도안동로~유성네거리 구간으로 조정하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당초계획 노선 중 도시철도 2호선 트램 혼용노선(충남대~유성네거리, 가수원네거리~정림삼거리)은 트램 사업과의 공기 불일치와 이에 따른 3칸 굴절차량 전용차로의 추가로 차로 감소와 교통혼잡 발생이 우려돼 조정했다"면서 "3칸 굴절차량의 차질 없는 도입과 내년 상반기 운행을 위해 대전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구축된 도안동로 일원에 대규모 수송력(230여명)을 갖춘 3칸 굴절차량을 도입할 계획으로, 현재 해당 차량에 대한 관련법과 제도가 없어 규제 실증 특례를 적용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교통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해 9월 신교통수단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했으며, 2024년 11월 철도학회와 올해 5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에 참여해 제도개선과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학계 및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담당부처·전문기관과 논의 후 신교통수단 도입·운영과 관련된 규제확인을 위해 지난해 8월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해 관련 규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했고, 규제 실증특례 신청(2024년 11월), 12월 관계부처 협의, 실무위원회(2024년 12월) 심의를 거쳐 올 1월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최종심의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4월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착수와 함께 조달청에 차량구매 계약의뢰 하여 7월 차량이 선정됐고, 올 12월까지 자동차 인증절차를 거쳐 차량 3대를 인수할 계획이다.

앞서 대전경실련은 21일 대전시가 추진 중인 신교통수단(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이 행정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돼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경실련은 21일 이번 사업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통상적인 행정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용역, 최적 차량 도출, 차량 도입 발주의 순서로 진행되는 게 상식"이라며 "시는 이런 절차를 뒤집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국제입찰을 발주하고 92억 4000만 원 규모의 차량구매 계약(3대)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신교통수단은 시범사업으로 대규모 구조물이 아닌 차량을 국내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굳이 기본계획 등 일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 협의 과정에서도 언급이 없었다"면서 "기성 제작 차량이 아니다보니 조달청에 국제 입찰을 통해 차량 규격 등 사양을 결정했고, 이에 맞춰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다"고 해명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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