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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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범위 확대해야"

해수부 "300만원 수준 필요"입장… 기재부 "조세소위서 검토"

  • 승인 2025-11-12 10:33
  • 정진헌 기자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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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사옥 전경./중도일보DB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시 사상구)은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내항상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2023년 7월 외항선원의 비과세 한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 이후 우리나라 외항선원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항부문은 고령화가 심각하고 인력유입이 정체돼 있는 만큼, 외항선원 수준까지는 어렵더라도 300만 원 정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우리나라 선원을 적정규모로 유지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해수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도 "외항선원의 비과세 한도 확대는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명목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내항선원 역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유독 내항만 제외된 것은 명백한 조세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한 해상근로임에도 항로 구분만으로 세제 혜택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세법소위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으며 구윤철 부총리는 "세법 소위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가 위기상황 시 내항선원은 언제든지 동원될 수 있는국가 물류안보의 핵심 인력"이라며 "유독 내항선원만 차별적으로 세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조세 형평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운산업의 인력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3일 부산시의회 기자실에서는 부산지역 내항해운업계 사업자 20여 명이 참여하는 '내항선원 비과세 범위 확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국회 논의를 계기로 내항선원에 대한 세제 형평성과 청년 선원 유입 기반 조성의 필요성이 정책 의제로 본격 부상하길 기대하고 있다.

내항해운은 국가 비상시 국민 생필품과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국가 기반·안보 산업의 핵심축으로 평가되며, 공정한 세제제도와 청년 유입 구조가 함께 마련돼야 '청년이 돌아오고, 바다가 지속되는 대한민국 해운'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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