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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청 전경 |
사례집은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 ▲추가 분담금 발생 ▲시공사 미확정 상태의 대형 브랜드 사용 등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은 용인특례 시청과 각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토지 90% 이상 확보됐다는 홍보 직원을 믿고 조합원에 가입했지만, 실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측이 확보한 토지는 15% 이였으며, '토지 사용 동의율'만 받은 상태에서 조합설립 등의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시는 이같은 사례를 통해 시민들이 조합 가입 전 사업의 개념,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 대행사 비리나 환불금 문제, 사업 기간의 불확실성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는 허위·과장 광고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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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