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년간 피해자 110명에 94억 편취한 캄보디아 범죄조직원 53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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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년간 피해자 110명에 94억 편취한 캄보디아 범죄조직원 53명 구속 기소

  • 승인 2025-11-12 12:04
  • 수정 2025-11-12 12:25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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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김현우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대전지방검철청 홍성지청이 1년간 110명으로부터 94억 원을 편취한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5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 4억 2000여만 원을 추가로 밝히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총책의 신원을 확인, 해외 공조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지청은 12일 오전 청내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둔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구속 기소,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피고인들 전원의 금융계좌·가상자산 계정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특경(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 등 53명은 2024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조선족 B씨가 총책인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후 캄보디아·태국 등 콜센터에서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노쇼 사기 등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해당 범죄단체는 기존 조직원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조직원을 모집, 모집한 조직원에게는 고정적인 기본급과 범행 성공 때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범행을 독려했다. 또 보이스피싱 범행 확산을 위해 동남아에 위치한 형제조직에 조직원을 파견 보내 신종 범죄를 학습시키는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현우 홍성지청 부장검사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땀과 눈물이 서린 돈을 빼앗아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며 현재 도피 중인 총책이 조속히 국내에 송환돼, 죄에 합당한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인터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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