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매돌이 저작재산권 민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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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매돌이 저작재산권 민간 개방

관내 기업 3개소 모집
수익사업 허가

  • 승인 2025-11-12 15:48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광양시청 전경 1
광양시청
전남 광양시가 대표 캐릭터 '매돌이'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는 관내 기업 최대 3곳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관내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작재산권 일부를 민간에 조건부로 개방하는 '매돌이 캐릭터 저작재산권 개방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광양시에 고정 오프라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관련 업종을 1년 이상 지속해 온 사업자에 한한다. 신청 상품은 최소 3종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와 종목이 해당 상품과 일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서류는 시청 3층 홍보소통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위원회 심사로 진행된다. 1차에서는 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2차에서는 사업 기획성·운영역량·상품시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최대 3개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상표권을 제외한 '매돌이' 캐릭터 저작재산권 일부 사용을 허가받아 1년간 문구·완구류, 의류, 잡화, 생활용품 등 다양한 굿즈를 제작·판매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 사용료는 총판매예정수량에 판매단가와 기본율 3%를 곱해 산정하되,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면제된다.

시는 캐릭터 저작재산권 사용 허가와 상품 디자인 검토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관여하며, 상품 제작과 유통, 수익 창출 등의 사항에는 직접 관여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받아온 '매돌이'가 지역 기업의 손을 통해 다시 태어나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길 기대한다"며, "창의적 기획력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관내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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