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 법동 으뜸새마을금고, 불법 선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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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 법동 으뜸새마을금고, 불법 선거 논란

이사장 A씨, 올해 7월 사상 첫 직선제로 당선됐지만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져

  • 승인 2025-11-20 16:14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캡처
사상 첫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한 대전 대덕구 법동 으뜸새마을금고가 불법 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최근 사전 선거 운동 혐의 등으로 올해 7월 당선된 이사장 A씨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동 으뜸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선출된 A씨는 공식 선거 운동 예정일 전부터 실질적인 선거유세를 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2021년 제6대 선거까지 간선제로 진행됐지만, 올해 치러진 제7대 선거는 금고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체 회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올해 3월 5일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치러졌으며, 법동 으뜸새마을금고는 기존 이사장 임기에 따라 7월 4일 별도로 진행됐다. A씨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 공식 선거기간 이전부터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과 접촉해 사전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당선 이후 관련 내용을 담은 고발장이 대전대덕경찰서에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이달 13일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에 넘겼다. 현재 대전지검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포함한 법동 으뜸새마을금고의 일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수사를 전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A씨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지금 따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변호사를 선임해 관련 사안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라며 "추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동 으뜸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당시 두 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며 양자 대결로 펼쳐졌다. 이사장으로 당선된 A씨는 3199명의 조합원으로부터 1910표를 얻어 당선됐다.
임병안·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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