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저소득층 권리구제 생활보장위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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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저소득층 권리구제 생활보장위 상시화

기초생활보장 강화

  • 승인 2026-01-09 12:00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고창군 기초생활보장(자료사진1)
심덕섭 고창군수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다./고창군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기초생활보장 분야 기관 표창(전북도)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사업에 총력전을 펼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창군 사회복지과는 생활보장위원회 개최를 상시화해 저소득층 권리 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사회보장급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 대해선 직원이 주민과 직접 만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안내하며 꼼꼼히 살피게 된다.

올해 사회보장급여제도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 ▲승합·화물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기존) 1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변경)소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동일하게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등이다.

고창군은 올해 주요 복지급여 선정기준을 적극 홍보해 많은 군민이 지원을 받도록 알려 나갈 방침이다. 또한 생계와 교통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1톤 이하 화물자동차 기준 재적용을 통해 적합 대상자를 찾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부적 합자로 분류된 76세대는 2월 9일까지 올해 선정기준을 재확인해 적정 복지급여를 제공하게 된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국민 기초 수급자 신규 발굴 등 저소득층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초생활 보장 분야 전북특별자치도 기관 표창'을 받았다.

고창군은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류 일괄 안내와 궁금 사항 위주의 안내문을 만들어 대상자 만족도를 끌어올렸다.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확인하며 지원 체계 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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