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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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극대화할 수 있다

  • 승인 2026-01-12 16:31
  • 신문게재 2026-01-13 19면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간 격차 완화와 주민 생활 안정 등 다양한 목적이 결합한 사업이 '농어촌 기본소득'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가 될지는 충청권의 청양과 옥천 등 전국 10개 군 대상의 시범사업에서 판가름 날 것 같다. 2028년부터 본사업 단계로 가는 준비 기간인 올해와 내년에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사업의 핵심은 해당 지역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하는 제도다. 본격 시행하기도 전에 인구 증가세라는 실효적 지표가 나타난 점은 일단 긍정적인 현상이다. 다만 공모 과정에서 69개 대상 군 가운데 20개 군이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재정 여건에 따른 큰 온도 차도 극복할 문제다. 이런 부분에 유의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살펴야 할 것이다. 높은 국민적 이해도 역시 성공한 제도로 만드는 요건 중 하나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역내 소비 진작책이나 복지정책이 아니기에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 본사업으로 전환해 현금성 의무 지출을 시작하면 매년 조 단위의 재정 부담도 떠안게 된다. 합리성의 기준에서는 도농 통합시의 농촌 지역이 배제된다면 사업 설계상 불합리하다. 수혜 지역의 특정 중심지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 10개 군별 민관 합동 추진단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성장의 효과를 동시에 높이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믿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약속한 제도 취지 극대화를 위해서는 위장 전입이나 불법 유통도 당연히 없어야 한다. 기본소득 지급만으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도농 소득 격차 완화와 주민 생활 안정은 물론 청년 유입 촉진 및 정주 여건 개선과 병행해 정책 방향이 보완 설계되길 바란다. 최종 단계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인 89개 시·군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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