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참전·보훈명예수당 확대로 나라사랑 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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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참전·보훈명예수당 확대로 나라사랑 보답

촘촘한 보훈 복지로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 강화 나서

  • 승인 2026-01-21 11:09
  • 수정 2026-01-21 11:14
  • 고영준 기자고영준 기자
[사진2]계룡시 청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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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참전·보훈 명예 수당을 월 2만 원에서 월 10만 원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당 인상은 국가유공자의 복리 증진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계룡시는 지난해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와「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인상 내용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했다.

보훈명예수당은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전상군경, 공상·순직군경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게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무공수훈자 유족인 배우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65세 이상 무공 및 보국수훈자에게는 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공로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 월 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과 장여정 주무관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존 수당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된 금액이 자동 반영돼 지급되고 있으며, 전입자나 신규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계룡시는 명예수당 인상 외에도 따뜻한 보훈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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