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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이번 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차원 빈집 정비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철거 이후 1년간 부지의 공공 활용에 동의할 경우, 군이 직접 철거를 진행해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올해 정비 대상은 모두 15동이다.
빈집 1동당 최대 16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 철거를 실시한다.
군은 경관 개선 효과가 크거나 안전·위생상 철거가 시급한 빈집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빈집 정보 시스템 '빈집愛(애)'에 등록된 3등급 빈집도 우선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 신청 기간은 1월 22일부터 2월 13일까지다.
신청은 빈집 소유자가 직접 군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마을 경관 개선과 생활 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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