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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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①

  • 승인 2026-02-05 16:22
  • 신문게재 2026-02-06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고용노동청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A.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에게는 첫 정규직 경력을, 기업에는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Q.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A. 기존 Ⅰ·Ⅱ유형을 '26년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됐습니다. 또한, 지방에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기업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Q. 어떤 청년이 대상이 되나요.

A. 채용일 현재 만 15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 다만, 수도권유형의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이하 학력 등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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