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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인도 불법 주행, 무단 방치, 안전모 미착용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가 이용 활성화와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실질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5조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장은 보행 안전이 우려되는 특정 구간이나 도로를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이강구 의원은 "송도에서 발생한 사고처럼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즉각 시행 가능한 통행금지 구역 지정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은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막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이용자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번화가, 스쿨존 등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서 선제적 통행 제한 조치가 가능해져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부모들이 벌이고 있는 '전동킥보드 퇴출운동'과 맞물려 현장에서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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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