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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청사 전경 |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경우, 단체 소속 구성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이고 본 사업 참여자(교육 대상자, 관객 등의 수혜자 불포함) 중 장애인이 30% 이상이며,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사업 수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뿐만 아니라,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사업 수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비장애인 예술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법령에 따라 설치 및 운영 중인 5명 이상의 단체이고 단체 등록일자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 단체이며, 단체 대표와 구성원 70% 이상이 시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자부담 집행이 필수로 보조금의 10% 금액을 자부담으로 집행이 가능한 단체여야 한다.
아울러 두 사업 모두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세부 계획서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일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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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