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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가 민간위탁 사업의 책임성을 높이고, 성과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사진=인천시 제공 |
민간위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맡겨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계약 만료 후 다시 위탁을 맡기는 '재위탁' 과정의 경우 그동안 소관 부서의 자체 심의만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이고 엄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재위탁' 사무에 대한 심의 기준을 대폭 높이고, 성과평가 '미흡'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정밀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재위탁' 사무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에 공식 포함해 민간위탁의 지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 유지 외에도 인천시 직접 운영, 공공기관 위탁, 민간보조금 사업 등 대안적 운영 구조로의 전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타진할 방침이다.
성과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수탁기관에 대한 페널티 및 사후 검증 기준도 정밀화된다. 미흡 기관의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 실적을 차기 수탁기관 공모 및 심사에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다만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전문성이 특화된 사무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입찰 제한 대신 개선 이행 여부를 합리적으로 따져 관리할 예정이다.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그간 지자체 민간위탁이 사업의 타당성 검증 없이 관습적으로 재계약되던 폐단을 차단하고, 공공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동시에 다잡으려는 정책적 의지로 평가하고 있다.
윤병철 인천시 행정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객관적·주기적 검증과 성과평가 환류 체계 강화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기존의 관습적인 위탁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위탁 관리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11월까지 세부 개선책을 확정한 뒤, 12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과 함께 「2027년 민간위탁 사무관리 지침」에 수정한 내용을 차질 없이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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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