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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은 '2020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2차)을 공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접수 받는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제품을 개발했어도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제품 위주로 구매해 초기 시장 창출에 어려움은 겪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지난 7월 선정된 1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44개로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허용, 일정 금액 이상 물품 구매 시 공공기관 가점 적용 등 공공기관에 대한 초기판로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5년 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 사업을 완료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다.
신청방법으로는 나라장터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조재연 청장은 "중소기업R&D 지원을 통해 우수한 혁신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로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좋은 기회인 만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세종중기청은 지역 중소·벤처기업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정부 자금을 통한 기업 성장발판 마련과 다양한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들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고 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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