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금강환경청의 사전공사 사례는 협의없는 사업 24건, 인허가 및 협의없는 사업 10건 등으로 전국 환경청 중 가장 많았다.
사전공사 사례는 사업자가 공사 시행전 반드시 환경 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불법 행위다.
금강환경청은 또 지난 2003년 이후 모두 2163건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했으나 사후관리는 121건에 불과해 인근 공사장의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의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을 크게 오염시켜 환경청의 관리를 받는 곰 사육 두수도 금강환경청 관내가 467마리로 전국 최대를 차지했다.
게다가 곰 사육농 대부분이 20마리 이하의 소규모 농가로 나타나 관리시설 미설치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가 우려된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상진 의원은 “사육 곰의 적정 관리를 위해서는 개별 개체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지만 대책이 미흡하다“며 “보다 철저한 환경관리를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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