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권 침해' 여전… 2024년 교보위 646건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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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교권 침해' 여전… 2024년 교보위 646건 열려

충남 256건 최다… 대전 171·충북 145·세종 74건
'교육활동 방해' 가장 많아… '모욕·명예훼손' 2위
교육부, 학교민원 대응체제 개선 등 대책 강화

  • 승인 2025-05-13 17:50
  • 신문게재 2025-05-14 6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표작업
/백승아 의원실 제공
2024년 한 해 동안 충청권에서 646건의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가 열려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권 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체제를 개선하는 등 교원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17개 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공동 실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학년도 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그 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이는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년 5050건에 비해 감소한 수치지만,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앞서 12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충남이 256건으로 가장 많은 교보위가 열렸고, 이어 대전 171건, 충북 145건, 세종 74건 순이었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는 '교육활동 방해'가 2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이 15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수업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교사의 권위를 침해하는 언행이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다.



특히, 충남에서는 교육활동 방해 건수만 111건에 달해, 해당 지역 교사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 문제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대전에서도 모욕·명예훼손 사례가 46건에 달했으며, 폭행·상해, 성적 굴욕감 유발, 영상 무단 촬영·합성 등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717건의 교육활동 침해사건 중,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는 641건으로 89%에 달했으며, 보호자 가해도 76건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교육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개별교육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을 내년 신학기 전까지 마련한다.

또 학교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처리 방법, 절차 등을 담은 '학교민원 처리계획'을 하반기까지 수립하고, 9월 학부모 소통시스템을 개통해 학교·교원과 원만한 소통과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지원한다.

더불어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심리·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위해 마음건강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교원마음건강 주간'을 지정하고 지자체·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심리검사와 상담·치료 지원사업을 집중 안내한다.

교원단체는 이날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의 물리적 제지, 분리 지도가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 인력, 공간 지원이 필수이며 분리 지도 시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실질적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아동복지법 15조,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을 통해 학부모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교사를 무고하게 신고하는 문제를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교사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고 교육활동을 지원해 교사를 적극 보호할 것을 교육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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