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벌써 석달째…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처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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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벌써 석달째…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처벌 고심

아동 음란물 방치 혐의, 법인 대표 처벌놓고 이견

  • 승인 2015-03-24 18:17
  • 신문게재 2015-03-25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검찰이 아동 음란물 방치 혐의를 받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처벌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 대표를 기소하자니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인 대표를 처벌할 수 있느냐'를 놓고 이견이 있고, 그렇다고 불기소하기에는 사건의 중대성이 커 부담감이 있는 것.

24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 대표 사건 처리에 대해 3개월째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송 및 유통행위를 사전에 막거나 즉시 삭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1항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대표의 처분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범죄행위에 대해 법인을 처벌한 사례도 있고, 법인 대표를 처벌한 경우도 있어 명확한 판단이 안 서기 때문.

검찰은 법리 검토 후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 이 대표 사건을 관할 검찰로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혐의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무혐의 처분할 계획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쟁점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양쪽으로 나뉘어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며 “이송하든지, 무혐의 처분하든지 결론은 2가지다. 이달 중에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아동음란물 방치 혐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선영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카카오톡을 통해 아동 음란물이 유포됐고, 관리되지 않은 범죄행위는 분명이 있다. 이 부분은 카카오그룹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처벌 대상이 법인이냐 법인 대표냐는 것은 논란이 되지만, 아동음란물의 유통이라는 범죄행위가 있었던 만큼 어느 쪽에게든 책임을 지워야 하고 그래야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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