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 백화점, 대형마트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등에 대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간이측정을 통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포장 검사 전문 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결과 성적서 기준 초과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조자 등은 포장보다는 내용(실속)을 중요시 하여 포장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지 등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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