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사경, 상표법 위반 해외도피사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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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사경, 상표법 위반 해외도피사범 구속

  • 승인 2017-05-16 12:00
  • 신문게재 2017-05-17 8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인터폴 적색수배 통해 신병 확보한 첫 사례
중국서 반제품 상태의 위조상품 11만점 공급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지난 4일 상표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모씨를 인천공항에서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김씨가 중국 옌타이발 인천행 여객기에 탑승한다는 정보를 인터폴로부터 통보 받고 수사관을 급파해 인천공항에서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다. 특사경이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활용해 상표법 위반 도피 사범을 추적, 신병을 확보한 첫 번째 사례다.

김씨는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위조상품을 국내에 공급해 온 중국 측 제조공급책이다. 일명 중국 왕사장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위조상품 11만여점(정품시가 107억원)을 국내 위조상품 제조, 판매책인 이모씨에게 공급해 왔다.

특사경은 반제품 상태의 위조상품이 국내에서 완성품 형태로 시중에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작년 9월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제조공장에서 코치와 토리버치 가방 등 11만점 가량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국내에 머물던 제조판매책인 이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지만, 공급책인 김씨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어 그동안 신병 확보가 어려웠다.

특허청은 경찰청의 협조로 올해 2월 김씨를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지난 4일 검거해 구속할 수 있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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