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개문(開門)냉방 영업’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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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개문(開門)냉방 영업’ 근절돼야

  • 승인 2017-08-10 15:43
  • 신문게재 2017-08-11 3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 박전규 경제부 차장
▲ 박전규 경제부 차장


정부가 최근 전국 주요 상권에서 문 열고 냉방하는 ‘개문냉방’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에 나섰다.

산자부·지자체·한국에너지공단 등 소속 점검 인원들은 도심 내 주요 상점을 찾아 업주들에게 개문냉방시 전력소비가 3~4배로 급증한다고 안내하고, 문을 닫고 영업하도록 협조를 당부했지만, 일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있었다.

일부 상인들은 문을 닫고 영업하면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든다고 반발했다. 주로 신발, 화장품, 의류 매장 등이 출입문을 연 채 에어컨을 가동하는 모습이었다.

대전지역에서도 개문냉방 매장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개문냉방 영업을 하고 있는 매장은 진열상품이 많거나 고객의 출입이 잦은 곳이 많았다. 상인들은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고객을 유인하기가 어려운 만큼, 개문냉방 영업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11년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겪은 뒤로 에너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 정부는 전력예비율이 10%보다 낮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에너지 사용의 규모나 방법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공고를 발표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가 매년 6~7월에 발표하는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는 상점들이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는 영업을 금지한다. 개문영업 등이 단속되면 첫회에는 경고로 그치지만, 두 번째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여름철 냉방기를 틀 때는 출입문을 꼭 닫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전시도 여름철 냉방 등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대형 유통시설과 문 열고 냉방하는 상가 등이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도록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는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역 일부 상가에서 매출 감소를 우려해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상가연합회 등을 방문해 에너지 절약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개문냉방 규제가 4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는 상인들의 반발과 민원 등을 우려해 과태료 부과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만이 에너지 절약의 지름길이다.



박전규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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