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기소 늦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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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기소 늦어질듯

  • 승인 2017-08-17 16:20
  • 신문게재 2017-08-18 7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2번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ㆍ검찰 인사 영향 등

2번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 시점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지난 14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당초 8월 중순께 기소 예정이었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검찰 인사로 지난 6개월여간 수사를 지휘했던 대전지검 특수부장이 16일자로 타지역으로 발령이 나면서 후임 특수부장이 바톤을 이어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수부장과 함께 주임검사도 인사이동 되면서 기존에 조사결과대로 바로 기소하든지 보강조사를 벌이든지 여부는 신규 발령을 받은 검사들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어서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2차례 구속영장 기각이 발생하면 영장발급 신청을 다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재청구 여부도 결정된 사안이 없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후임 특수부장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기소해야 할 것 같으나 시기가 언제쯤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탈세를 위한 방식으로 ‘명의위장’방식에 주목하고 있는데 반해 변호인 측은 다퉈야할 법률적 쟁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인 ‘명의위장’을 통해 소득 분산을 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인 직원이지만 독립된 사업주를 세워두고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정규 회장과 변호인단은 명의위장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포탈을 하기 위해서는 명의위장을 해서 그로인한 조세포탈이 있어야 하지만 매출 확대를 위한 사업 모델임을 제시한다.

프랜차이즈 운영 방식이 통장 사업주들이 자기 자본을 투자해 점포 임차 등을 해야하지만, 타이어뱅크의 경우 회사가 직접 사업체를 차려주고 독립된 사업주로서 사업주마다 책임감을 갖고 타이어를 판매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다.

변호인단 측은 “직원의 판매 독려를 위한 유인책에 한계를 느껴 이같은 경영방식을 취하다보니 사업주마다 수익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 방식의 차이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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