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승객 감금ㆍ유사강간 택시기사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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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승객 감금ㆍ유사강간 택시기사 2심서도 실형

  • 승인 2017-08-17 16:21
  • 신문게재 2017-08-18 7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고법, A씨에 징역 2년 유지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차에 감금하고 위협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유사강간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토록하고, 항소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4시께 대전에서 여성을 태워 충남 외곽지역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목적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차량을 운행했다.

피해자가 목적지가 아니라며 반항하자 7시간 상당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량에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유사성행위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감금된 상태에서 생전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협으로 어쩔수 없이 유사간음 행위를 하게 됐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이다.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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