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없애고, 국민생활 직결 민생범죄로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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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없애고, 국민생활 직결 민생범죄로 수사력 집중

  • 승인 2017-08-21 15:54
  • 신문게재 2017-08-22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지청단위 특수전담부서 폐지 등 자체개혁

검찰 개혁이 화두인 가운데 검찰이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자체개혁’을 선택했다.

특수부 인력을 줄이고 국민 민생과 밀접한 형사부 검사를 늘리는 등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지난 17일부터 지청 단위 특수전담 부서 폐지, 형사부 전담 업무 ‘브랜드화’ 추진, 고검의 항고사건 직접수사 강화 등 형사사건 처리 충실화를 뼈대로 하는 형사부 강화 방안 시행에 들어갔다.

대전지검도 숫자로 된 부서명칭을 브랜드화 했으며, 특허중점검검찰이라는 특색을 반영했다. 형사 1부의 명칭을 ‘인권특허범죄 전담부’로 변경했으며, 형사2부는 ‘환경보건범죄 전담부’, 형사3부는 ‘부동산강력범죄 전담부’등으로 변경하면서 국민들이 검찰의 업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존의 공안부, 여성부, 특수부서 등은 기존의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

논산지청, 홍성지청 등의 지역의 지청 등 전국 41개 지청에 대해서는 특수전담을 폐지하고 형사사건 거치로 인력을 재배치해 운영키로 했다.

과거 특수전담이 담당하던 관내에서 발생하는 부패범죄 등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수사 규모ㆍ필요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수사주체를 결정하는 등 대검에서 지침을 마련 중이다.

고소인 등이 수사 결과에 불복해 내는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이 법원의 2심처럼 충실히 살피고 직접 재수사를 하는 ‘고검 복심화’도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지검 권정훈 차장검사는 “대전지검은 특허 중점 검찰청인만큼 지역 특색에 맞춰 형사 1부를 인권특허범죄 전담부로 브랜드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검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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