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부신고자에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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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부신고자에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승인 2017-08-23 16:08
  • 신문게재 2017-08-24 8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공기업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편취한 전기공사업체와 이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을 내부 신고한 신고자에게 1억50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와 관련해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40명 이상이거나 파면ㆍ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16명 이상인 경우 1억 5000만~2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분상 처분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전기공사 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노무비를 부풀려 공사비를 편취하고 감독의무가 있는 공기업 직원들이 이 업체로부터 금품, 향응을 받았다”는 내부신고를 받았다. 권익위는 내부 신고를 조사해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했으며, 업체로부터 8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소방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37명을 입건되고 5명이 구속됐다.

경찰 수사결과 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사업체 A사의 현장 대리인과 안전용품 판매업체 B사의 대표는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고 구매하지 않은 안전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억 43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전기공사업자 3명은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어 임금을 부풀리고 이를 발주처인 공기업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A사의 대표이사는 실제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후 소방공무원이나 발주처인 공기업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건설업체 직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기업 직원과 소방공무원 등 6명은 87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수사과정에서 또다른 민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A사로부터 7억 3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민간 건설사 소속 직원 20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 중 공기업 직원 2명과 많게는 1억 8100만원을 받은 민간 건설사 직원 3명이 구속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사건에 대해 30명 이상이 기소됐고, 징계처분을 받아 처음 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에게 최고 1억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내부신고가 더욱 활성화해 공공 건설현장의 고질적 비리가 크게 줄어들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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