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기 미집행 민간 특례사업 3곳에 4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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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장기 미집행 민간 특례사업 3곳에 4건 접수

  • 승인 2017-09-06 18:05
  • 신문게재 2017-09-07 3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6일 오후 5시 기준, 목상공원에 2건 제안



대전시가 공모한 행평·사정·목상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특례 사업에 4건의 사업 제안서가 접수됐다.

시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특례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은 결과, 6일 오후 5시 기준 4건의 제안서가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공원마다 1개 이상의 사업 제안이 들어온 셈이다.

가장 많은 곳은 두 건이 제안된 목상공원이다.

이번 공모가 다수제안 방식으로 이뤄졌고, 공동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결과다.

그러나 사업 대상지가 된 공원들이 원도심에 위치해 사업 추진시 원도심 활성화 기대와 함께 주변지역과 연계한 공원 조성 효과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시 측의 전언이다.

시는 공모에서 행평공원은 오월드·뿌리공원의 존재 및 보문산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연계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봤고, 사정공원도 보문산권 관광활성화 연계를 요구했다.

목상공원의 경우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공존하고 있어 공원이용 활성화와 주변 여건을 고려한 시설을 희망해왔다.

시는 이달 내 공원과 녹지,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평가위원회에서의 제안서 평가를 거칠 예정이다.

민간 특례사업은 시가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장기 미집행된 도시 공원 개발을 위해 택한 시의 고육책이다.

시 재정으로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장기 미집행된 공원 21곳(1018만 2000㎡)을 모두 매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공원 내 사유지가 80%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일몰제 적용 후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일몰제 도입으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기존 공원부지 용도지역에 적합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시가 잘 보전돼온 도시 숲을 밀어 버리고 투기성 대규모 아파트를 개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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