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라도 일하고 돈받으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 사회/교육
  • 노동/노사

“가족관계라도 일하고 돈받으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권익위 중앙행심위, 근로복지공단 보험관계 불성립 잘못 결정

  • 승인 2018-10-18 10:27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가족관계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친족 관계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북 경주에서 조경수 및 초화류의 생산·판매업을 하는 A농업회사법인은 올해 3월 경남 김해시에 농장(이하 김해사업장)을 새롭게 개설하면서 대표이사의 아들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김해사업장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했다. 김해사업장이 친족만으로 구성된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A농업회사법인은 ‘대표이사와 같이 사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올해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되는 등 근로관계가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A농업회사법인 김해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한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 임규홍 행정심판심의관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A농업회사법인 소속 김해사업장이 고용 및 산재보험의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도 실업이나 재해 발생 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중에 있는 바,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2.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3. "사방이 막힌다", 서산 석림6통 주민들, 40년 생활도로 통행권 대책 호소
  4. 서산 음암초 동문 50번째 소통과 화합 만남, "100년 역사, 새로운 도약 함께 만들자"
  5.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1. 천안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 11년째 따뜻한 마음 전해
  2.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3. 천안교육지원청, 을지연습 국민참여 안보퀴즈 이벤트 운영
  4. [홍석환의 3분 경영] 출근하는 사람에게
  5. 천안시, K-컬처박람회 안전관리계획 심의…인파·기상 대책 점검

헤드라인 뉴스


주택공급 속도전… 총리 최우선 과제로 관리한다

주택공급 속도전… 총리 최우선 과제로 관리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택공급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속도전에 나섰다. 그는 지난 14일 1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합동 발표된 공급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련 대책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실행과 속도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어 그는 "주택공급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매주 공사현장을..

국내 대기업 계열사 줄었다… AI·반도체로 재편
국내 대기업 계열사 줄었다… AI·반도체로 재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최근 3개월간 발생한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102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소폭 감소했으나, 그 안에서는 활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 자료를 보면, 국내 102개 대규모 기업 집단의 소속회사는 지난 5월 1일 3538개 사에서 8월 3일 기준 3534개 사로 4개 사 줄었다. 이 기간 동안 35개 집단에서 75개 사가 신규로 편입됐고, 28개 집단에서 79개 사가 계열에서 제외됐다. 이번 변동..

"속이 다 후련"…충주시, 단월강수욕장 불법 장박 텐트 행정대집행
"속이 다 후련"…충주시, 단월강수욕장 불법 장박 텐트 행정대집행

수년째 충주 단월강수욕장 하천구역을 점유해 온 불법 장박 텐트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됐다. 충주시는 남은 불법 시설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 하천의 공공성과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4일 단월강수욕장 일원에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 장박 텐트 16동을 강제 철거했다. 당초 현장에는 모두 24동의 장박 텐트가 설치돼 있었으나, 행정대집행 사전 공고 이후 8동은 소유자가 자진 철거했다. 시는 끝까지 철거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16동을 1차 행정대집행 대상으로 정해 모두 치웠다. 철거 과정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텐트 안팎..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