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라도 일하고 돈받으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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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라도 일하고 돈받으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권익위 중앙행심위, 근로복지공단 보험관계 불성립 잘못 결정

  • 승인 2018-10-18 10:27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가족관계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친족 관계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북 경주에서 조경수 및 초화류의 생산·판매업을 하는 A농업회사법인은 올해 3월 경남 김해시에 농장(이하 김해사업장)을 새롭게 개설하면서 대표이사의 아들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김해사업장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했다. 김해사업장이 친족만으로 구성된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A농업회사법인은 ‘대표이사와 같이 사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올해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되는 등 근로관계가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A농업회사법인 김해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한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 임규홍 행정심판심의관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A농업회사법인 소속 김해사업장이 고용 및 산재보험의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도 실업이나 재해 발생 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중에 있는 바,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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