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사업화 막는 규제 푼다…핀테크 등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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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사업화 막는 규제 푼다…핀테크 등 활성화 기대

이낙연 총리 21일 대전 전자통신연구원 방문... 규제혁신 방안 논의

  • 승인 2018-11-21 17:19
  • 신문게재 2018-11-22 3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정부가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사업화 단계에서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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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이성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대전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를 주재했다.

현장 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 총리는 우선 ETRI를 방문해 개발된 기술의 기업이전, 기술사업화 현황과 성과를 들었다. 이어 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해 해외시장 진출에도 성공한 IoT기기 보안기술 사례 등을 참관하고 연구자를 격려했다.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한 ‘녹조 제거 신기술, 직접메탄올 연료전지 및 로보어드바이저 기술’ 등 신기술 사례를 참관했다.

20181121-국무총리 대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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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논의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과 관련해, 우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 시 필요한 자회사 지분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조류제거 기술이 폭넓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녹조제거 신기술이 정당하게 평가돼 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그동안 택시에 부착된 미터기를 통해서만 요금을 산정할 수 있던 것을 GPS 기반 스마트폰 앱이 미터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를 혁신해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평가 기준이 구시대적이거나, 과잉된 규제는 풀어야 한다"며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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